BIZ
애 낳으면 빚부터?..'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2억까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단, 맞벌이 부부만 해당하며,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대출은 출산·입양 후 2년 이내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되며, 자산 기준(4억6천9백만 원)은 유지된다.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는 연 3.60%에서 4.30%까지 차등 적용되며, 우대 금리로 최대 1.3%포인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