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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만의 귀환인가, 영원한 퇴장인가... 윤석열, 선고 불출석 '마지막 승부수'

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으며, 대통령 측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군경 투입 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다. 재판관들은 이 쟁점들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결정한다.
재판관들은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이미 마쳤으며, 이후 최종 결정문을 다듬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평의는 선고 당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파면되면 윤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되지만, 사저 경호 등의 절차로 인해 즉시 이동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파면 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연금, 보좌관, 사무실 지원 등의 예우를 받지 못하며, 5년간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산술적으로 6월 3일 이전, 5월 말에서 6월 초에 대선이 예상된다. 반면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국정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무 복귀를 알리고, 참모진과 현안을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영 갈등이 격화되어 정국은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는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계속 진행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