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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국가 경제에 부정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야권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거부권 행사로,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이사는 경영 판단 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장기적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의 문언만으로는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오히려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 보호와 기업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재계와 경제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소송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가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기업 경영진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재계를 대변하며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을 거부한 것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경우 다시 효력을 갖게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수정 여부와 대안 입법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결정은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보호 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상법 개정안의 운명은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