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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재 존중' 외치지만…정작 본인은 '선택적 존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 결정 존중을 촉구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시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나오든,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는?) 조만간 다시 뵙겠다. 감사하다"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는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해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한 총리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가 이미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냈고, 인사 청문 절차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복형 재판관이 제시한 '상당한 기간 내' 임명 의견도 한 총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명하지 않으면 김복형 재판관 역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한 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재는 이미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상 의무임을 확인한 바 있다. 헌재가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총리의 모순된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