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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의원직 상실'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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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번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향후 대선 구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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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이번 사건을 집중심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 배당을 중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에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결정할 경우, 최종 판결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시간끌기 전략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전혀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