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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 수, '김건희 특검법 거부'…여야 긴장감 고조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야당이 주도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는 헌법상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 및 예외성 원칙을 훼손하며, 헌법상 권력 분립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는데 특히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을 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두 차례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모두 폐기된 전례가 있다.
법안은 윤 대통령이 29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후 재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법안의 재표결 결과와 이에 따른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