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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책임, 텔레그램에도 지워야 한다' 법안 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을 포함하며, 해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유통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유통방지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황 의원은 이용자 수 5만명 이상 또는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실시간 대화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유통방지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처벌 시 '반포할 목적' 조건을 삭제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해 형량을 강화한다. 허위 성범죄 영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새로운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법안이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